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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안전을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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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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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안전을 생각하세요”

성남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서고 있다.

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불법 구조 변경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으로 구조변경 승인없이 가스 방전식 전조등(HID)을 설치했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한 차량, 철제범퍼를 불법 장착한 차량 등이다.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나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 변경한 밴형 화물차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시는 5명의 전담 단속반을 투입, 경찰과 협조해 지역 내 음주단속 시 노상검문을 실시해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 기재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단속결과 위반 차량 차주에 대해서는 자동차 임시검사명령과 고발 및 과태료(3∼30만원)처분 등 행정처분하며, 자동차를 개조해준 정비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정지 1차 30일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제범퍼보호대 설치 등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일반 상식과는 달리 사고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법질서 준수와 자동차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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