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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사업주가 직접 인터넷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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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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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사업주가 직접 인터넷 신청 가능

각종 신청업무의 대행여부를 사업주가 결정하도록 선택권 부여

오는 4월 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대행여부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이에 따라 대행수수료도 조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행기관에 대행토록 하여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09년 3월 25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업무의 온라인 서비스 개시(www.eps.go.kr)로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따라서 사업주가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국내 행정대행 수수료(31,000원)를 제외한 근로자 도입위탁을 위한 수수료(1인당 40,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당분간 사업주가 직접 내방 신청해야 하며 향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지사장 김병열)는 사업주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 신청방법을 안내하며,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하는 동안 안정된 취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체류지원 서비스도 중점을 두어 수행하고 있다.

기타 고용허가제 근로자 도입위탁·대행업무 및 고용·체류지원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홈페이지(http://sn.hrdkore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31-750-62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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