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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않으면 정책지원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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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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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않으면 정책지원대상에서 배제

농식품부, 올해 15개 농림사업부터 적용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대하여 농업경영정보 변경신청을 받는다.

경영체의 중요한 경영정보(인적정보, 농지정보, 가축정보, 생산정보 등)가 변경된 경우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로 전화를 하여 변경신청하여야 정책지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성남·하남·광주출장소장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경영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것”이라며 “일단 올해는 15개 농림사업부터 이를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개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 중 농지매매사업 △영농규모화사업 중 농지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친환경농업직불제 중 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중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경관보전직불제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다.

일제등록기간(2008년 6월~2009년 12월)중 등록하지 못했거나 새로 창업한 농가는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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