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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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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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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세청에서는 4월 1일 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급 의무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거래자가 본인인 경우 소득공제 해택도 부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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