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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소방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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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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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소방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실시

소방대원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우린 더 이상 폭행 당하고 싶지 않아요~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는 20일 소방공무원 60명, 의용소방대 문상욱 대장을 포함한 50여명이 분당구 영장산 등산로 주변 및 성남아트센터 입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분당소방서 야탑119안전센터에서 경찰의 구급요청으로 환자J씨(남. 57세)를 병원으로 이송중 구급차 내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병원 도착 후에도 응급실에서 구급대원 L대원(남. 40세), J대원(남. 28세)을 재차 폭행, 열상·타박상을 가하여 분당경찰서로 환자를 인계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캠페인은 이 같은 사례 발생치 않도록 등산객 및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안내문을 배부하고 플래카드로 홍보 활동을 전개 했다.

안 서장은 “소방대원은 항상 긴급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며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소방대원이 하는 업무를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는 특수한 일은 한다. 소방대원이 폭행으로 다쳐 입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러한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당부했으며 “향후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차량파손 행위 발생 시 사법기관 고발 및 손해배상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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