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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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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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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고포상제 신고 대상은 ▲비상구에 용접 등으로 폐쇄하거나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행위 ▲기타 피난·방화시설 불법 변경행위 등으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은 1회 5만 원, 1인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 지급된다.

신고접수 방법은 분당소방서 홈페이지『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FAX(031-8018-3333)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예방과로 전화(031-8018-0312) 하면 된다.

김남수 예방과장은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도가 운영되면 포상금을 받기위한 비파라치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행위로 신고 된 건물의 관계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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