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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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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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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 시행

사업주-외국인근로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Win-Win효과 기대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는 7월 20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6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인 금번 교육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제도와 노무관리방법, 문화적 차이 등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와의 원활한 고용관계를 유도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교육내용은 고용허가제의 이해, 외국인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이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또는 고용 예정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신청·접수 및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홈페이지(http://sn.hrdkore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31-750-6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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