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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저리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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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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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저리 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직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강하기 어려웠던 대학 및 훈련기관의 학자금이나 훈련비에 대하여 저리로 대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년 2학기 학자금 대부는 오는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 이용하기에 한층 편리하다.

능력개발 비용대부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본인(자영업자는 2010년 7월 8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180일 경과)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석·박사 과정포함)이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학위과정 수강에 필요한 제반 비용중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대부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우선순위를 고려, 심사를 거쳐 최종 대부자를 확정한다고 한다.

한편 훈련비 대부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오는 11월 12일까지 훈련개시 2개월 이내에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관계자에 의하면 “능력개발 비용대부는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되는 국가정책중 하나로 근로자 본인이 대학 등을 수강할 때 필요한 금융비용을 시중금리에 비하여 낮은 이자율(거치 1%, 상환기간 3%)을 적용 받아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고 밝혔다.

기타 상세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인터넷 홈페이지(sn .hrdkorea.or.kr)나 성남지사(대표전화 031-750-62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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