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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선거운동원,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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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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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선거운동원, 벌금형 선고

지난 6.2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이어 지고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해 30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시장 비서실 소속 A씨와 민주당 B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3백만원과 2백만원을 선고했다.

성남지원은 판결문에서 "B씨의 제안으로 기획, B씨가 명단을 작성하고 A씨가 보도자료를 작성했으며 실제로 지지선언을 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전화로 일일히 확인하지도 않는 등 전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 중 허위사실유포를 중하게 여김에 따라 A씨가 시청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B씨도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양형기준을 무시할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6.2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했으며 영남인 100인 지지선언과 충청향우회 S지회장을 비롯한 회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허위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B위원장은 영남인 100인 명단자료를 수집, 작성하고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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