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4촌이내관련 안건심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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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2 17:04본문
지방의원들 4촌이내관련 안건심의 못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지난 2일 공표했다. 시행은 내년 2월 3일부터로 그 내용은 외부기관 협찬으로 해외연수를 금지하는 것과 소속 지자체와 지자체 공기업 등의 각종 위원회에 심의위원 참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강령에 의하면 지자체 의원은 지자체 등의 위원회에서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금지하였다.
더불어 의회활동과 관련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걸린 일일 경우 의장이나 상임위에 소명하고 안건심의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 관련해서는 인사청탁, 금전거래, 경조사 부조통지 등도 당연히 금지된다.
강령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도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강령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지방의회 의장과 자문위원회가 위반 사항을 검토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또 성남시의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H의원의 경우 “조금더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내년 이 강령이 발효될 경우 의장에게 소명을 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H의원의 경우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성남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문화재단으로부터 예산심의, 감사, 각종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받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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