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全 좌석 안전띠 의무화 착용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4-13 18:23본문
자동차전용도로 全 좌석 안전띠 의무화 착용 홍보
성남수정경찰서(서장 김용수)에서는 2011년 4월 13일 07:30~08:30경 모란사거리(분당-수서간 자동차전용도로진입로)에서 경비교통과장 외 교통경찰 13명 포함, 모범운전자회 25여명, 녹색어머니회 20여명 교통질서연합회 30여명등 90여명이 참여하여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전용도로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위반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그 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되었고 승용차는 제외되었다.
하지만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도로에서는 2.2%인 반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7%나 되었다.
또한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앞좌석 운전자를 덮칠 위험이 많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면 이러한 피해량을 65~70%가량 낮출 수 있다.
성남수정경찰서에는 4월 동안 분당-수서간 및 분당-내곡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지점 위주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여 운전자, 탑승자의 자발적인 안전띠 착용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