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피해대응 전담반」출범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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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01 17:05본문
「구급대원 피해대응 전담반」출범식 가져
구급대원 폭행방지 위해 외부 변호사 위촉..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가 1일 오전 2층 소회의실에서 다양한 환경에 출동·반응하는 구급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폭행을 방지하고, 폭행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구급대원 피해대응 전담반」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2008년 28건, 2009년 25건, 2010년 16건 발생했으며, 이중 분당소방서에서 발생한 건수는 총 3건이다.
폭행사유-만취자 53%, 정신질환자 22%, 사회불만 9%, 출동불만 6%, 기타 10%, 분당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대원에게 디지털 카메라 및 보이스 펜을 지급했으며, 전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폭행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분당소방서는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구급대원 폭행피해 대응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폭행피해 전담반은 안선욱 서장을 위원장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진화(남, 38세) 변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전문적이고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진화 변호사는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방대원들이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앞으로 구급대원에게 폭행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선욱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확실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또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만큼, 시민들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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