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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주인없는 간판”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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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5-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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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주인없는 간판”신고기간 운영

중원구는 5월말까지 “주인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에 우려되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간판, 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부착되어 있는 전 업주의 간판, 도로변에 방치된 지주이용 주인 없는 간판 등이며 건물주의 자진신고 및 조사 전담반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기간 중 자진신고 및 현지확인을 통해 조사된 주인없는 간판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 6월중 정비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건물주 및 시민의 호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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