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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재산세 납기전 홍보‘납세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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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6-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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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재산세 납기전 홍보‘납세편의 도모’

성남시 수정구는 올해 재산세 고지(7월11일) 전에 지역 내 600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납세의무자의 기준과 법령개정사항 등 홍보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해 민원인의 납세 편의를 돕기로 했다.

이번 안내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로 하여금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안내문 내용에 따르면 재산세는 성남시 재정사항 등을 고려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과세된다.

올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돼 7월에는 주택(1/2)과 일반 건축물분에 대해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주택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건축물, 토지는 70%를 적용해 과세된다.

또 올해부터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돼 과세되며,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돼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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