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폭행 방지 위해 호신술 익혀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구급대원…폭행 방지 위해 호신술 익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7-07 11:23

본문

구급대원…폭행 방지 위해 호신술 익혀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 구급대원 24명은 6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고려대박사 태권도장’에서 구급대원들의 현장활동시 폭행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호신술 교육을 받았다.

이번 호신술 교육은 최근 구급현장에서 만취자와 흥분한 환자 및 가족 등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행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예방하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고 구급대원의 신체 보호를 위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종합무술 15단인 김용한 관장의 시범 실습교육으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손목이용 방어술인 손목수, 의복이용 제압술, 주먹방어술, 칼을 이용한 공격자를 제압하는 방검술 등 각 상황에 맞는 호신술을 익혔다.

교육에 참여한 오혜석 구급대원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만취한 사람들의 신고로 구급출동이 많아지는 상황이며 가끔씩 만취자의 행동이 난폭하여 여성 구급대원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늘 호신술 교육을 통해 방어능력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안선욱 서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고생하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갖은 폭언과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고 전하며 “이번 호신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신속한 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119구급대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분당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소방관서로는 최초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진화 변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구급대원 피해대응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0877.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