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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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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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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단속 실시

8월 1일 소방관도 주·정차 단속한다.

분당소방서(서장 안선욱)는 오는 8월 1일부터 소방도로 및 소화전 인근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 31일자로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해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내 소방공무원들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분당소방서는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120명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령,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교육함은 물론 이번 단속 시행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에 힘쓰고 있다.

중점 단속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 시 소방차량 통행 장애 발생 구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소방차량 장애 발생 구간, 소방용수시설 및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된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1회에 한해 경고조치를 하고 2회 부터는 4만~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안선욱 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후 약 5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flash over) 현상으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다”고 전하며 “그만큼 원활한 소방출동은 재산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있어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첫 번째 원칙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소방차량이 긴급출동 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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