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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환급 전담 창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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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5-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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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환급 전담 창구’ 열어

“취득세 환급 받으세요!”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이성주)는 지난 5월 19일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당일 세무과 내에 취득세 환급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전담반으로 2명의 직원을 별도 배치하는 등 환급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1년말까지 현재보다 50%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9억 이하, 1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초과, 다주택의 경우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에 따른 취득세 환급은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 3월 22일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받게 된다.

중원구 관계자(이미영 주무관)는 “취득세 환급액이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입금계좌 파악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원구는 사전에 구축한 279명의 환급대상자 명단과 내역을 바탕으로 환급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관련 문의전화에 상세히 응대하는 한편 신속히 환급하는 등의 체계를 갖춰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배려하는 ‘시민이 행복한 세정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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