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정화조 등 밀폐공간 ‘질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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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29 11:27본문
맨홀·정화조 등 밀폐공간 ‘질식 주의’
여름철 질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근로자 4명이 냉매가스에 질식해 숨진 데 이어, 22일에도 서울 남영동에서 지하 3M 깊이 상수도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질식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밀폐공간 사고는 외부와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공간에서 내부의 산소가 미생물 등에 의해 소모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원인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
여름에는 높은 온도로 인해 산소 소모가 빨리 일어나 쉽게 산소 결핍 상태가 되며, 산화작용이 활성화되어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데 질식 상태에 빠지면 심신이 무력해져 밀폐 공간을 탈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다.
밀폐공간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대 안전작업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작업 전과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전과 작업 중 환기 시행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 장비 착용 산업안전사고가 1년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에 비해 질식 사고는 근속연수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이 발생하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사업장에서 장비를 구입할 경우 비용의 50~8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안전장비 대여나 장비구입 비용 지원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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