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의 공감 받는 YELLOW-SIGN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8-30 10:36본문
“국민중심의 공감 받는 YELLOW-SIGN제 시행”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에서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고지서 발부 대신, 「경고주의 “YELLOW-SIGN제”」를 실시, 국민들에게 처벌위주에서 계도위주 행정지도로 교통질서 확립으로 보다 더 국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경찰행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YELLOW-SIGN제는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시간대 주요교차로 근무시 주의용 팻말을 휴대 활용되며, 위반대상은 안전벨트 미착용, 정지선 미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자발적인 준수가 필요한 교통법규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남수정경찰서는 과거 교통외근활동은 다소 단속실적 올리기 위주에서 국민에게 공감 받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현행 단속방식을 전환, 경미한 위반은 단속예고 및 YELLOW-SIGN 경고 팻말 제시로 운전자들이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통경찰상을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