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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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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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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성남시는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한달동안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 받는다.

신고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한다.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 1일당3/10,000)까지 합산 부과된다.

성남시는 해당 사업주가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5,200여개 사업소와 170여개 세무회계사무소에 지난 6일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신고 납부 방법은 해당 구청(☎수정·729-5184, 중원·729-6182, 분당·729-7183)으로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는 전자신고와 더불어 납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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