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7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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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14 10:12본문
성남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79억 부과
성남시는 201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9만8천건, 379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지방세포털(www.wetax.go.kr), 신용카드(은행 CD/ATM에서도 납부 가능), 가상계좌(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사용분이며, 올해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하철 역사 내 액자 홍보물, 시내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등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자동차세를 10%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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