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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의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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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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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의무강화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에서는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등(어린이통학용자동차포함)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2011년12월 09일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부과 도로교통법(11. 12. 09)개정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어린이(13세미만)대상 학원(일반학원, 교습소, 무술도장 등)에서는 법개정 취지에 대한 인식부족 및 홍보부족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해 “동승한 성인이나 운전자가 어린이승하차를 도와주지 않고 어린이 혼자 내리게 하는 등” 전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수정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각종학원 운영자 등에게 경찰서장 서한문 1만2천매를 전달하였으며,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서한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에도 게제를 요청하였고, 아울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코자 교통경찰관이 직접 학원 등을 방문, 법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단속도 병행하는 등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학원 등에 다닐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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