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통상업보전구역 1km 이내로 확대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전통상업보전구역 1km 이내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11-29 10:39

본문

성남시 전통상업보전구역 1km 이내로 확대

성남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해 11월 29일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시장 등 20개 전통시장지역은 기존 500미터 이내이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대돼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모점포(기업형 슈퍼)의 입점이 제한된다.

시는 지난 11월 7일 개정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절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공고·주민의견 수렴 및 성남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이 확대안을 최종 확정했다.

성남시는 경쟁력이 부족한 기존시가지 지역 대부분이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범위에 포함돼 열악한 중소상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은 ‘대·소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형 수퍼 입점으로 인한 영세상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