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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폐업 면허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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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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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폐업 면허 일제정리

성남시는 11월 2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휴·폐업 면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일제 조사한다.

이번에 조사하는 체납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8,817건의 4억7천만원이며, 휴·폐업 여부 조사는 지방세정보시스템, 국세청자료, 면허기관 자료 등과 연계해 전수대사를 한다.

자료 불일치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과세자료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하게 된다.

사실상 휴·폐업사업장으로 확인되면 휴·폐업 이후 부과된 체납액을 취소하고 2012년 정기분부터 비과세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휴·폐업을 한 경우 관련 인·허가 기관에 말소등록 신고를 해야하는데 면허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대장상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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