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심제품 즉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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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3 12:08본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심제품 즉시 수거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피해사례 신고 접수받아
성남시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는 가습기 살균제품으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를 조사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실험결과 6종 가습기 살균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수거 명령 대상이 된데 따른 것이다.
수거 명령 제품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와이즐렉·홈플러스·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이다.
이들 가습기살균제(세정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설 폐렴 등의 질환 이력이 있는 주민은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된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해 전화 또는 팩스로 신고 접수하면 된다.
각 구보건소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통 및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 사례사례를 조사해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 보건소 질병관리팀(수정·729-3877, 중원 729-3922, 분당·729-3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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