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이렇게 변경된다.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소방법령 이렇게 변경된다.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1-15 14:59

본문

소방법령 이렇게 변경된다.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가 다음달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초기진화와 자동화재 신고가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개정되어 화재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노유자들의 안전 확보가 강화됐으며,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 대상 범위에도 노유자시설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 및 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연면적이 20,000㎡ 이상의 건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된다.

내년 2월 5일 이후에는 이러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해야 한다.

장진홍 서장은 “이번 소방법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하며 “분당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건물 46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지정,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변경된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문의사항은 분당소방서 예방팀(☎031-8018-3312)으로 전화 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