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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견인 유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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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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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견인 유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표시

과태료 부과에서 견인 결정까지 책임

성남시 분당구는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단속행정을 하기 위해 지난 6일 불법 주·정차단속 및 견인 기준안을 자체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분당구는 주·정차 위반 단속시 위반차량에 붙이는 기존의 과태료·견인 스티커를 개선해 견인대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스티커는 이면도로 등 교통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곳에 주차한 차량과 생계형· 장애인 차량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위반차량에 ‘잠시 견인 유보’라는 사항을 표기하게 된다.

이들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되 잠시 견인을 유보한다. 단, 주차된 곳의 교통량이 증가해 견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단속 없이 견인하게 된다.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이중 주차, 대각주차 등 교통흐름에 방해를 크게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우선대상 차량 스티커’를 발부해 단속과 동시에 견인 조치한다.

구는 또, 지역 내 도로의 시간대별 교통량에 따라 중점단속, 일반단속으로 구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

특히, 견인을 하게 될 때에는 단속 공무원이 대상 차량의 과태료 부과에서 견인 결정까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분당구는 마구잡이식으로 견인 단속을 한다는 일부 시민 인식을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단속 행정을 하기 위해 이번 단속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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