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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 미루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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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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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 미루면 안돼요

체납시 과태료 20% 감경 혜택,체납시 77%가산금할증

성남시 수정구는 저조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알리는 홍보물 11만장을 제작했다.

이 홍보물은 지난 21일부터 각 동주민센터 통·반장을 통해 수정구 내 11만 전 세대에 방문 전달되고 있다.

A4단면의 이 홍보물은 수정구 내 성남대로와수정로, 중앙로 등주·정차 금지구역내주차금지와, 위반시 40,000원∼50,000원의 과태료 부과, 납부방법, 이의신청 절차와 구제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시 20%(승용 32,000원, 승합40,000원납부)를 감경해주고, 체납시에는 최고 77%(승용 70,800원, 승합88,500원)까지 부과되는 가산금할증제도를 알려준다.

특히, 지난해 7월 6일질서위반행위법개정으로과태료징수의무가강화돼 체납자에 대한 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경우밀린과태료를 납부를 해야만 이전 등록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수정구는 지난해 6만5000건의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25억원을 부과했으나 이를 완납한 차량은 3만7000건, 13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52%에 그쳤다.

나머지 2만8000건 위반 차량은 12억원을미납해 체납률이 48%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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