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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료기금 편취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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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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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료기금 편취 공무원 구속

성남시청 A씨,공·사문서 위조 ‘장애인 지급비 등 9000여만원 편취’

공문서를 위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의료기금을 편취한 성남시청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3개월 가량 성남시청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등 의료기금 관련 비리를 수사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경부터 동년 11월말까지 성남시청 전산망에 보관되어 있던 공문 및 출장복명서 등을 출력, 허위 내용을 오려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55매를 또, 볼펜 등을 이용하여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등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 117매를 위조했다는 것.

피의자 A씨는 이같은 위조 서류를 지출결의서에 편철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를 이중으로 기재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득해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9,000여만원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의료기금 지급절차의 허점을 이용, 관련 공문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하는 등의 수벙으로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의료기금을 편취, 공무원 A씨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A씨를 엄단하여 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금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 등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의료법 등에 의해 장애인이 휠체어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대금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의료급여를 말하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장애인 등의 진료시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상의 본인부담금 중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의료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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