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산 미수립 등 34건 시정(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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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12 13:38본문
아파트 예산 미수립 등 34건 시정(이행) 명령
투명하고 민주적인 단지조성을 위한 감독권한 적극 행사
성남시는 오는 10월까지 6차에 걸쳐 71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실태를 지도 점검중인 가운데 “지난 달 7일부터 24일까지 분당구 내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2차 점검한 결과 34건을 지적하여 시정(이행)명령 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예산(안) 미수립 및 관리비 부과항목 부적정등 회계관리 관련 12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미공개 12건, 기술장비 미구비 6건, 안전관리 관련 3건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1건등이다.
시는 이들 단지에 대하여 시정(이행) 명령을 내렸으며, 지속적으로 이행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관리규약 개정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담금 적립비율 상향 등에 대하여는 행정지도(권고) 조치하였다.
지난 1차 점검시 시정명령 31건에 대하여는 30건은 시정 완료되었고, 1건은 8월말까지 조치완료될 예정이며, 1차점검시 9건 지적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은 금번에는 1건도 지적되지 않는 등 지도점검 실시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아직도 2010년 7월 개정된 주택법령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지난 5월 실시한 법률아카데미에서 사업자 선정, 입대의 운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점차 개선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번 2차 점검에서도 양지마을 금호1,6단지에서는 입주민들이 노래교실 및 요가 등을 자치적으로운영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 전파하여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시는 관내 213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3년에 1회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남시 공동주택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이번 달 7일부터 분당구 12개단지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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