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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비용환급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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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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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비용환급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사업주직업능력개발 지원금」사업이 그것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과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정부고시단가를 적용한다.

훈련수료 후 비용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신청을 하면 되고, 비용환급은 훈련수료후 3년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간혹 3년이 초과되도록 신청을 하지 않아 비용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사업장별 비용미신청 여부를 알려면 HRD-NET(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에서 사업주로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행정서비스-행정업무지원-훈련비 비신청 과정조회’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이용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1899-4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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