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하이테크밸리 공장설립 주민이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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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07 12:34본문
성남하이테크밸리 공장설립 주민이익 강화
성남시에서는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유근주 윤리 특별위원장의 성남하이테크밸리내 공장설립 건축제한 5분발언과 관련, 근본적인 취지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하이테크밸리내 공장설립시 주민의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현재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원에 1,823천㎡(약55만여평)의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985개 업체), 지식정보통신산업(499개 업체), 기계(351개 업체), 음식료(219개 업체), 섬유/의복(228개 업체), 석유화학(170개 업체) 등 총 3,300여 업체 41,5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 노동 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 고 부가 가치인 첨단소재 제조업종으로의 입주비율이 늘어나면서 그 기능도 연구개발 및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 형태로 첨단화 되고 있다.
이번일을 계기로 성남하이테크밸리내 공장등록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며 성남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경기도 고시 제506호)에 의하면 도축업, 원유 정체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등 혐오시설이나 인근업체에 불편을 주는 총 20개 업종은 입주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입주가 제한되고 있어 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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