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관리 소홀로 자격 상실자에게 11억3천만원 부당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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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15 12:53본문
한국가스공사,관리 소홀로 자격 상실자에게 11억3천만원 부당할인
지경부 지침 시행 이래 단 한 번도 자격상실자 데이터 입수하지 않아
한국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년간 자격 상실자에게 11억3천 만 원의 가스요금을 부당하게 할인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하진 위원(성남 분당 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사망자 4만1천명과 감면자격 상실자 2만7천명 등에게 2010년 3억9천만 원, 2011년 7억4천만 원을 과다 감면해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 및 도시가스사,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수립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 해 주고 있다.
지침 협의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일반 도시가스사로부터 고객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립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일반 도시가스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공사 측에 고객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격상실자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관리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요금경감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지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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