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에 노출된 정신지체2급장애 여성(사회적약자) 긴급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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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16 11:34본문
사고위험에 노출된 정신지체2급장애 여성(사회적약자) 긴급 구호
정신지체 2급 이○○(만 42세, 여)는 조선족 동포로 이혼 후 고시원에서 홀로 거주하는 여성으로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관할관청에서 정신질환자로 특별관리 되고 있는 여성이다.
112로 여성이 도로를 배회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현장 출동 인근 간선도로 등을 면밀히 수색, 분당 수서 간 고속화도로를 걷고 있는 여성을 발견 보호조치를 하던 중, 이 여성의 행동과 말투 등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판단 경찰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가출인 수배가 되어있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밝혀냈다.
수진지구대 팀장 경위 김용동외 교통근무자, 타격대 등 경찰관들은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수색으로 긴급구호 대상자를 조기 발견 보호하는 한편 이 여성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임을 밝혀내고 경남 함양에 거주하는 부친과 통화 한 바, 신병 인수를 거부하고 “그냥 내 보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들었으나 여성을 혼자 내 보내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성남에 소재한 00병원에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위험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적극 구호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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