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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만취해 난동부린 골목조폭(업무방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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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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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만취해 난동부린 골목조폭(업무방해) 구속

성남 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2012년 8월 16일 16:2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여성 혼자 운영하는 업소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업주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업소 내의 식기를 파손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골목조폭 장○○(41세, 남, 폭력행위등 외 전과 7범)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이날 오후 3시 20분경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이 자신의 애인이니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년! 죽여버린다! ○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업소 내의 식기를 파손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의자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건 외 2회의 상해 전력이 더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4범, 사기 등 2회의 수사 경력, 인근소란 1회의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수진지구대 순경 홍덕기 등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의자를 제지 진압한 후, 평소에도 술에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 구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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