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소방시설 설치 기준 대폭 강화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고층건물 소방시설 설치 기준 대폭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11-19 12:35

본문

고층건물 소방시설 설치 기준 대폭 강화

소방시설 소급적용 대상 관계자 간담회 개최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14일 2층 대회의실에서 소방시설 경과초치 대상 관계인 10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2월 4일한 자동식소화기 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어 관계인들에게 설치를 독려하고 겨울철 자율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 됐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30층이상 고층건물(아파트제외)이거나 오피스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건물들은 공기호흡기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식소화기를 기한내 설치토록해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분당소방서 권징안 특수재난대책팀장은 “초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분야의 법 개정인 만큼 기한 내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 바란다” 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7326.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