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11월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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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19 12:30본문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11월15일부터 시행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반 의약품중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 으로 지정하여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인 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 판매를 허용하여, 그간 일반상비약 구입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이 해소 되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13종으로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과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5종, 소화제인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등 4종, 감기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등2종, 파스는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드 등 2종 등이으로 판매자 준수사항 에 관하여 식품의약안전청 에서 판매자에게 교육을 마쳤고 성남시 대상업소수는 500여 개이며 그중 수정130, 중원130, 분당 240여개가 등록대상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는 점포의 준수사항은
1회 판매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 포장단위로 제한되고 12세미만 아동(초등학교 재학생포함)에게는 판매 할수 없으며 안전상비의약품등록증을 판매하는 점포에 게시할 것 구매자가 쉽게볼수 있는곳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개봉판매 금지 의무 준수 약국 외 안전상비약 판매로 그동안 심야,공휴일에 상비약구입이 어려웠던점이 상당히 해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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