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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으로 화물적재 차량 절도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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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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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으로 화물적재 차량 절도 피의자 검거

2,000만원 상당 화물이 적재된 차량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틈타 화물차량을 절취․판매한 피의자 2명 및 장물업자 1명 검거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이 某씨(절도 등 전과10범)와 조 某씨(절도 등 전과 9범)는 고향선후배 사이로, 공구를 이용하여 열쇠 없이 차량의 시동을 거는 수법으로 화물이 적재된 트럭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중원서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이동경로 CCTV를 분석, 피해차량을 미행하는 흰색 승용차를 용의차량으로 지목하고, 경기도 안성에서 추가 범행 직전인 피의자 이 某씨를 검거했다.

공범인 조 某씨는 체포영장 발부 받아 지명수배 중, 성폭력 및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목적 목검문을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압 수 품은 차량용 배터리, 전기드릴세트, 인버터, 장갑, 도난품 390박스 등 16점으로 이번 사건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화물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물적재차량은 허가된 주차장 또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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