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재해급증에 따른 특별대책 시행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급증에 따른 특별대책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5-07 20:24

본문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급증에 따른 특별대책 시행

올 해에 들어 중규모 현장에서 전국적으로 재해가 확산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가 급증한 주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소규모 현장이 많이 늘어나고, 둘째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미미하여 현장의 안전시설이 불량하고, 셋째는 재해가 발생해도 소규모 현장이라는 특성상 법적인 제재를 정부에서 강하게 하지 않은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해다발 공종에 단기적으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 5월 1개월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도원(원장 박동철)은 재해다발공종 현장에 대한 사업주, 현장소장 및 소규모 건설업체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재해다발공종 현장, 재해가 발생된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벌금부과 등 강력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재해의 심각성 및 특별대책 시행을 홍보하고, 소규모현장 집중지역에 캠페인을 실시하며 동시에 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 안전모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안전모(11,000여개) 및 포스터(2만여개)를 무료로 나누어줄 계획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