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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주차과태료 자진납부 기회 폭넓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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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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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주차과태료 자진납부 기회 폭넓게 제공

의견 제출 기간 연장,심의 횟수 늘려 운영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 기간 연장과 심의 횟수를 늘려 과태로 자진납부 감경(20%)혜택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 운전자들 중 단속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의견을 제출하면 자진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심의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감경혜택을 받지 못해 거세게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분당구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자진납부제도 취지에 따라 현행 20일간의 의견진술(자진납부)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월 2회하던 심의도 3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법무부에 타당성 여부를 질의한 결과 지난달 24일 타당하다는 답변에 따라 5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분당구 자진납부 감경혜택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단속불만 민원을 해소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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