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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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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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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시작

종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재취업 가능해져..

동안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체류기간(4년 10개월)이 정해져 있어 연속적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베트남, 태국을 시작으로 “특별한국어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취업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자(‘10.1.1 이후 귀국자에 한함)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시행되는 시험에 합격하면 재입국이 가능한 제도이다. 또한 출국전 최종근무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종근무 사업장 근무가 가능하다.

인테리어자재 제조업체인 민실업(경기도 광주 소재)에서 지난 6년간 근무하다가 ‘10. 10월 자진 출국하여 다시 재취업에 성공한 베트남근로자 응우엔꽝푸氏는 ‘기존 시험에 비해 특별한국어시험은 응시절차가 간편하며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공부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업장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출국하였고 항상 성실함으로 회사에서도 어엿한 숙련기능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지금도 베트남에 집과 땅이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향후 베트남 현지에 식품제조 공장을 세우는 꿈을 가지고 다시 한국땅을 밟게 되었다.

민실업 이영일 실장은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어느 정도 작업이 능숙해지면 다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생산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었는데 금번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는 특별한국어시험 등 실시간으로 변하는 각종 정책사항을 온라인카페(cafe.daum.net/epsnews)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문통역원을 활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언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031-750-62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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