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과항목 부적정 등 31건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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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04 11:03본문
아파트 관리비 부과항목 부적정 등 31건 시정 명령
투명하고 민주적인 단지조성 위해 감독권한 적극 행사
성남시는 오는 10월말까지 6차에 걸쳐 71개 아파트단지의 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 중인 가운데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수정·중원구 내 12개 단지를 제1차 점검한 결과 31건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이행)명령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관리비 부과내역 미공개 및 부과항목 부적정 등 회계관리 관련 13건, 안전관리관련 9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관련 6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관련 2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1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단지에 대해 시는 지속적으로 시정 명령 이행을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단지 7곳과 장기수선충당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단지 12곳은 행정지도(권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매월 소등행사 등 에너지절약 운동을 하고 있는 성남어울림 아파트 단지 등 우수 관리사례를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홍보했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2010년 7월 개정된 주택법령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나 법률 아카데미 운영 때 공동체 활성화, 각종 사업자 선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어 나갈 방침을 세웠다.
성남시는 관내 213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계획’에 따라 이번 점검을 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는 7곳 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 말까지는 분당구 내 59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해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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