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실시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상반기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4-03 09:55

본문

상반기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실시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박영숙)는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해 2012. 4. 2(월)부터 3주간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감면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분당구에서는 감면부동산 일제 조사 전에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납세자에게 감면법령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추징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당해목적 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할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안내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2012. 2. 27일 337개소에 대해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조사대상은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취득하여 비과세 감면 받은 부동산이며, 중점 조사대상은 건축물 신축·증축 후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 납부여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기업부설연구소,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다.

조사내용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1∼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사용 여부 및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 하는 기간이 의무사용일(2∼5년)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이며, 조사방법은 1차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를 통하여 매각여부를 확인하고, 2차는 현지확인을 통해 고유목적외 사용여부, 임대차 여부 등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추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비과세·감면 일제 조사시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련법령의 설명과 함께 감면의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기업하기 좋은 분당구를 만들고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