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성남시장,“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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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23 16:16본문
이대엽 (전)성남시장,“징역 4년 선고”
서울고등법원,고령 감안해 항소심서 감형
이대엽 전성남시장이 판교 신도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08년 이 전 시장이 시장 재임 중 승마장 사업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여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1억원과 120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성남시 예산 72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이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을 통해 성남시청 인사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을 추구했던 이 전 시장의 조카 이모(64)씨에 대해선 "사기 부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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