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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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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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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16일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58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해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이 대상이며, 만일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업의 업종별 화재 취약요인과 화재예방요령, 비상구의 중요성 및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령 등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 다중이용업소에 발생한 대형 화재발생사고 사례를 들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 시켰으며,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교육도 시행하여 혹시 모를 응급사고 발생 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황용호 교육홍보 담당은 “불특정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관계자들이 화재예방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해야한다”라고 말하며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운영으로, 소방서로 불법행위 신고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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