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겨울철 설해대책 “준비 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11-27 11:44본문
성남시,겨울철 설해대책 “준비 끝”
성남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05일간을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도로 60개소 250㎞구간을 중점 제설대상 노선으로 지정하고, 염화칼슘 7,300톤과 모래 450㎥를 확보, 누구나 손쉽게 제설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사함을 1288개소에 비치했다.
제설차, 살포기, 페이로다, 굴삭기, 제설삽날 등 총 136대 제설장비도 확보하고 정비·점검을 완료했다.
이 기간동안 시는 ‘설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강설예보시 공무원 등 100여명의 인력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단계별 설해 상황에 따라 제설 인원 및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나선다.
우선, 적설량 3㎝내외의 1단계 강설시에는 성남시 공무원 인원의 3분의 1인 총 831명이 제설작업을 한다.
적설량 5㎝이상인 2단계 강설시에는 인원의 2분의 1인 총 1천247명 공무원이 재난상황 근무를 한다.
적설량 10㎝이상인 3단계 강설시에는 2천495명 성남시 공무원 전원이 제설작업에 동원된다.
특히, 급경사지 이면도로·보도, 다중이용 버스정류장, 역사주변, 광장 등 취약구간은 제설의무자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해 각 구청 환경관리원와 함께 제설작업을 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상황 발생시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신속·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눈이 쌓이면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도록 하는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어려움을 겪는 제설작업에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