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자격시험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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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13 13:09본문
2013년 국가자격시험 이렇게 달라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013년도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시행공고에 의하면, 2013년에는 기술사 3회, 기능장 2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4회, 기능사 5회의 시험이 예정되어 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해 신설된 8종목(임베디드 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방수산업기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이 2013년도부터 시행된다. 또한, 주5일근무제 정착 등 사회적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등급별 마지막 회 차(기사4회, 기능사5회 해당)의 필기/필답 시험이 토요일에 시행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과 관련한 변화로는 '10년11월 26일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13년 1월 1일부터 비관련학과 대학(전문대학 포함)졸업자[순수 학력 소지자만 해당]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종목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실무경력자(기사 등급 4년, 산업기사 등급 2년 등)는 응시가능하며, 다만, 정보기술직무분야(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는 모든 학과가 관련학과이므로 서류제출 및 응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12년 12월 31일까지 비관련학과 대학졸업증명서를 미리 제출(필기시험 불합격자)하더라도, 2013년에는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확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에는 ’13년 1월1일이후에 큐넷에서 자가진단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33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은 토요일시행(공인중개사만 일요일 시행)하며, ‘행정사’ 자격시험을 신규 시행하며, 방사선 관련 3개 면허시험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관 시행하고, 필기시험의 시작시간을 09:30(종전 자격별 09:00~10:00)으로 일원화하고, 수험자들의 시험준비 편의를 위하여 자격별 시행공고일을 종전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키로 하였다.
2013년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의 시행일정 등은 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격포털사이트 큐넷(www.Q-net.or.kr)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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