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주민등록증’ 자녀 출생 기쁨 두배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아기 주민등록증’ 자녀 출생 기쁨 두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1-04 12:08

본문

‘아기 주민등록증’ 자녀 출생 기쁨 두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주민센터가 올 1월 1일부터 신생아들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기로해 눈길을 끈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은 주민등록번호(부모가 원할 시 기재), 주소 등 아기 신상을, 뒷면은 태명, 혈액형, 몸무게, 키, 장래 부모의 바램을 적어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양과 규격으로 발급된다.

성남시장 명의로 동 주민센터가 자체 제작하며, 주민등록번호 등의 아기 인적사항을 부모가 인지·소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법적 유효 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생한 가족의 기쁨을 배가하고,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준다.

발급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출생 신고하는 신생아이다. 발급 희망 부모는 신청서와 아기 얼굴사진 1장을 준비해 오면 된다.

수진2동 주민센터는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성남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여주려고 ‘아기 주민증록증 발급 사업’을 기획했다.

7552.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