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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326개 이·미용 업소 외부에 가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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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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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326개 이·미용 업소 외부에 가격표시

성남시는 오는 31일부터 지역 내 326개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외부가격표시제’ 시행에 나선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번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이·미용업소 출입 전에 업소 외부에 게시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장 신고면적 66㎡이상 이·미용업소가 게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서는 미용업소 213곳, 피부미용업소 100곳, 이용업소 13곳 등 전체 업소수의 15%가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한다.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기위해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용업은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 파머 등 5개 이상, 피부미용은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게시해야 한다.

시는 제도시행에 따라 이·미용 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음식점의 가격 정보를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를 홍보해 성남시내 1,136개 대상 업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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