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관리소홀 과태료 처분…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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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14 15:30본문
비상구 관리소홀 과태료 처분…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지난 14일 오전 본서 2층 소회의실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따라 접수된 8건의 신고대상에 대한 현지실사를 마치고 포상금 심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중인『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비상구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및 심사기준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과태료 처분과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심사회 통해 분당구 야탑동 소재 D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건물 3곳이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며 평소 비상구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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